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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4월 15일부터 신청 접수
- 2008. 4. 15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
2008.04.15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접수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로 신청자격은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에 의해 거동이 불편한 분으로 신청서는 신청 장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제공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는 장기요양 신청에 따른 방문 인정조사를 시작하고 2008.07.01부터 요양급여가 실시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됩니다.
- 2008. 4. 15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
2008.04.15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접수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로 신청자격은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에 의해 거동이 불편한 분으로 신청서는 신청 장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제공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는 장기요양 신청에 따른 방문 인정조사를 시작하고 2008.07.01부터 요양급여가 실시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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