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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노인 복지용구 지원 안내문

작성자
대한복지용구
작성일
2008.07.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63
내용
복지용구 지원 안내문
◉ 장애인 복지용구 지원 안내 ◉
1. 전동휠체어 : 건강보험공단지원액(80% 1,672,000원) 자부담비용(20% 418,000원)
2. 전동스쿠터 : 건강보험공단지원액(80% 1,336,000원) 자부담비용(20% 334,000원)
3. 수동휠체어 : 건강보험공단지원액(80% 384,000원) 자부담비용(20% 96,000원)
4. 장애인 정형구두 : 건강보험공단지원액(80% 176,000원) 자부담비용(20% 44,000원)
※ 자부담 구입비용 20%는 저희 기관과 복지단체가 연계하여 지원하여 드립니다.

◉ 지원 절차 안내 ◉
1. 뇌병변장애인(건강보험 가입 장애인)
※ 서류 : 처방전, 상지기능 근력검사지, 간이 인지능력검사지, 일상생활동작검사지
※ 발급 기관 : 각 지역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서류 제출 장소 :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장구 담당 제출(적격 여부 의뢰)
※ 지원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적격통지서를 받은 장애인께서는 적격통지서, 복지카드
지원 받으실 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핸드폰번호를 기재하여 본 기관 사본 송부
※ 송달방법 : 팩스 및 우편 / (용구 배송기한 최장 15일 소요)

2. 지체장애인(건강보험 가입 장애인)
※ 서류 : 처방전, 상지기능 근력검사지
※ 그 밖의 서류발급기관 제출장소 및 절차는 상술한 뇌병변장애의 경우와 동일

3. 기타
※ 수동휠체어와 장애인 정형구두
서류 : 처방전만 해당 병원에서 받으면 됨
해당 병원에서 받으신 처방전과 복지카드, 연락 가능한 전화 및 핸드폰번호를 기재하셔서
본 대한복지용구 센터로 사본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송부
(참고) 장애인 정형구두를 지원 받는 분들께서는 발의 모양과 치수를 측정하기 위해 본 사무
실로 직접 내방을 하셔야 합니다.

[처방전 받으실 때 유의 사항]
1. 뇌병변장애인
※ 상지기능 근력검사 : (0~3등급)은 전동휠체어 / (4~5등급)은 전동스쿠터
※ 인지기능 간이정신진단검사 : 30점 만점에 24점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 일상생활동작검사와 조작평가 : 모두 적합으로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2. 지체장애인
※ 상지기능 근력검사 : (0~3등급)은 전동휠체어 / (4~5등급)은 전동스쿠터

3. 수급권자 장애인
※ 상기 해당 병원에서 처방전만 발급받음 -> 본인 관할 동사부소 사회복지과 장애인
보장구 담당에게 제출 -> 동사부소는 적격 통지문을 15일후 본인에게 발송

자부담 구입비 후원 단체 : 사)한국사회복지협회 서울지회 후원 사업부


◉ 노인 복지용구 구입 안내 ◉
1. 노인 장기요양보험 적용 복지용구
※ 구입전용품목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보행차 / 보행보조차 / 안전손잡이 / 간이변기
미끄럼방지용품 / 지팡이 / 욕창예방 방석 / 자세변한용구
※ 대여 또는 구입품목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
▶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의 신청

▶ 방문조사
: 국민건강보험 소속 장기요양관리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능조사항목 등을 조사

▶ 등급 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고 장기요양 등급을 부여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

▶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신청자는 본인(가족)의 선택에 따라 노인 요양시설과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음

▶ 복지용구란?
: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

◉ 복지용구 지원 절차 ◉
1.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대상
: 관할 건강보험공단 방문 -> 신청서 작성 -> 공단직원 파견 -> 실사 후 적격 통보고지
-> 적격 통보받은 후 본 기관으로 해당 복지용구 주문

2. 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대상
: 관할 시, 군, 구 , 동사무소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방문 -> 신청서 작성-> 관할 시,
군, 구청 -> 관할 건강보험공단으로 서류 발송 -> 관할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사 후
적격 인정서 본인에게 발송 -> 적격 통보받은 후 본 기관으로 해당 복지용구 주문

3. 숙지 사항
: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무상지급
: 건강보험가입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 물품가에 15% 본인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 용구는 자부담 후원 없음)


문의처 : 복지 재활기업 대한복지용구
☎ 02) 962-6756 FAX : 02) 962-6757 H․P : 018-253-0953
http://cafe.daum.net/kmiw E-mail : kwj65@hanafos.com
담당자 : 김 화 주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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