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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동휠체어를 자부담 없이 지원..

작성자
국제INC
작성일
2008.07.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98
내용
장애인 보장구 지원 안내문 (수정된 안내문)


국제I.N.C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각종 보장구를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정부에서 100%의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드리고, 건강보험가입자에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지원하여 드리고, 한국사회복지협회와 장애인 재활기업 국제I.N.C에서 20%를 지원하여 해당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절차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읽어 보시고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게 자부담 없이 지원해 드립니다. 보행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장애인에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 지원 대상 장애인 ◈


1.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기타 중복 장애인 1~3급[상지기능 근력검사 0~3등급] 12세 이상 인지능력에 이상 없는 장애인 [전동휠체어]

2.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기타 중복 장애인 1~4급[상지기능 근력검사 4~5등급] 12세 이상 인지능력에 이상 없는 장애인 [전동스쿠터]

3.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기타 중복 장애인 1~5급[상지기능 근력검사를 보지 않음] 나이제한이 없음, 인지능력을 보지 않음〔수동휠체어]


◈ 지원 절차 ◈


▶ 건강보험가입자


1. 뇌병변장애인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중 한곳에 가셔서 처방전, 상지기능 근력검사 간이 인지능력검사, 일상동작검사를 받으셔서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적격 심사 의뢰 후 지원.

2. 지체장애인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중 한곳에 가셔서 처방전, 상지기능 근력검사를 받으셔서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적격 심사 의뢰 후 지원.

3. 뇌병변장애인은 상지기능 근력검사 0~3등급까지는 전동휠체어 4~5등급까지는 전동스쿠터 인지기능 간이정신진단검사에는 30점 만점에 24점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상생활동작검사와 조작평가에는 적합으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형태분류에는 등급C (실외용)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3가지 검사지와 처방전을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4. 지체장애인은 상지기능 근력검사 0~3등급 까지는 전동휠체어 4~5등급 까지는 전동스쿠터를 처방전과 같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건강보험가입자들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적격통지’를 받으시면 본인 복지카드사본, 연락 가능한 전화 및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여 ‘적격통지서’ 사본을 ‘국제I.NC’로 송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 기초생활대상자


상기 해당 병원에서 ‘처방전’만 발급받음 -> 본인 관할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장애인 보장구 담당에게 제출 -> 동사무소는 통지문 발송(약 15일 소요).


* 처방전 받을때 중요사항 *


1. 상지 하지를 꼭 구분해서 기입 처방 받으셔야 됩니다.

2. 가급적이면 아래의 예와 같이 처방전을 받아주세요.

예) 1. 상기인은 몇 년 몇 월에 중풍으로 인한 좌측상지 기능저하와 하지신경마비 및 근위축으로 인하여 전동휠체어 사용이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예) 2. 좌우하지 기능마비로 독단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팔힘이 없어서 수동 휠체어 조작이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전동휠체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 3. 뇌병변장애에 의한 좌측편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며 팔기능의 저하로 인해 수동 휠체어의 사용이 어려운 상태로 전동휠체어보장구가 꼭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 중 1가지는 꼭 처방전에 기입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대상자들은 본인 복지카드사본, 연락 가능한 전화 및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여 ‘처방전’사본을 ‘국제I.NC’로 송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 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국제 I.N.C 장애인 재활기업


☎ : 02) 413-0464. FAX : 02) 413-0457. H.P : 010-3624-8679


홈카페 : http://cafe.daum.net/kswa


E-mail : cryal@hanmail.net


담당자 : 전 수 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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