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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장구지원안내문

작성자
로하스복지연구소
작성일
2009.03.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880
내용

장애인 보장구 지원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로하스복지연구소에서는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보험법에 의거, 다음과 같은 보장구를 정부의 지원정책과 후원단체의 지원을 받아 생산자를 대신해서 장애인들께 자부담없이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대상이 되시는 장애인들께서는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품목 ◆

1.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2. 전동스쿠터 / 정형구두
3. 의지 / 보조기(특별주문 품목은 자부담이 발생될 수 있슴)
4. 기타 노인종합복지용구



◆ 지원 절차 ◆

♥처방전발급 후 비수급자 중 전동훨체어,전동스쿠터를 구매하실 분은 의료보험공단에 보장구급여신청을 하고 수급자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수급자적격신청을 하여 적격통지를 받은 후

♥보장구구입→보장구검수→구입비용지급청구→급여비지급전확인→구입비용지급→사후관리



◆ 지원 대상인 ◆

1. 의지,보조기 : 신체의 일부가 상실되어 의지,보조기 착용이 요구되시는 분
2. 전동 휠체어 :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상지기능 근력검사가 1~3 등급이고 인지기능 간이정신진단검사 30점 중 24점 이상인 분
또는 지체장애인으로서 상지기능 근력검사가 1~3등급인 분
3. 전동 스쿠터 :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상지기능 근력검사가 4~5 등급이고 인지기능 간이정신진단검사 30점 중 24점 이상인 분
또는 지체장애인으로서 상지기능 근력검사가 4~5등급인 분
4. 수동 휠체어 :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 5급이상인 분로서 100 미터 이상 보행이 불가능하신 분
5. 정형 구두 : 다리길이의 차이, 족부변형이 있는 분

◆ 처방전 및 검수의사 자격 ◆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 제출서류 ◆
1. 장애인등록증
2. 보장구처방전
3. 수급자적격통지서
4. 급여결정통지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로하스복지연구소 T)02-583-3695.8/F)02-583-3695 -

http://cafe.daum.net/jinmon2k / 010-963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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