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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부인가(미성년자.장애인.일반인)성폭력상담원 자격증

작성자
JK글로벌평생교육원
작성일
2009.10.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60
내용
(미성년자·장애인·일반인)성폭력상담원

교육부 인가 :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 제 138호
언제든 수시입학 수강이 가능합니다

①성폭력상담원이란, 여성가족부령 제1호에 의한 성폭력 전반에 관련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의하여 성폭력 상담원 교육시간(64시간)을 이수하시면 성폭력전문 상담원으로 자격인정을 받아 성폭력상담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②교육대상 : 성폭력관련 전문상담에 관심 있는분. 전문대 졸 이상 및 재학생, 초중고등학교 교육법에 의한 3년이상 근무한 자 및 상담교사, 생활지도교사,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여성가족부가 인정하는 성직자,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 복지시설의 상담원, 의료시설의 상담원, 학교사회복지사 .장애인시설 종사자등.

③교육내용 : 여성주의와 성폭력운동, 성폭력의 의료적, 법적, 정신과적 대처, 성폭력특별법 및 여성관련법, 성폭력가해자의 이해와 상담 및 대책, 성폭력 피해자의 위기지원, 법률지원 및 연계,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 상담소 설치법. 성폭력 상담원의 자세 및 수칙. 성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유형에 맞는 상담. 장애인복지법. 미성년자성폭력.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성를 간음하거나 강제로 추행한자 또는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으로 강간 강제추행한자는 정한형으로 처벌한다)

④교육 수료 후 진로 : 성폭력 상담소,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쉼터, 사회복지기관의 상담실, 기업체복지담당부서, 병원, 노인요양소, 정신요양소 등에서의 상담원과 청소년 선도위원, 지방단체의 상담공무원, 학교의 상담교사 및 생활지도교사, 방과 후 관리교사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산업체, 종교단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시청, 구청, 군청의 허가를 받아 성폭력 상담소 개설 및 비영리 법인(국가보조지원)으로 '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⑤모집기간 : 2009 년 10월 5부터 ~수시입학수강
장소 : 서울전철 2호선 - 낙성대역 8번출구 - 제이케이글로벌 평생교육원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까지 (월요반, 토요반)
준비서류 : 사진2장, 등본1부, 졸업증명서1부( 재학증명서가능 )
교육비 : 30만원 (선 입금 25만원, 당일입금 30만원) 카드결재가능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277-012815 (예금주/JK글로벌평생교육원)

⑥교육상담문의 : 070 - 8220 - 8272∼4
이금선 부장 : 010 - 7326 - 2507
※ 다음까페: http://cafe.daum.net/jkglobaledu

※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e6790079

교육부 인가 :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 제 138호

JK글로벌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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