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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장학혜택)다문화가정상담지도사+다문화가정교육강사 자격증

작성자
상담교육원
작성일
2010.11.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13
내용
다문화가정상담사+다문화가정교육강사 자격증

1. 다문화가정상담사+다문화가정교육강사 란 :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이주민가정, 유학생,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자녀 등이 모두 다문화 가정에 포함된다. 이렇게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언어소통, 문화의 세대차, 무분별한 국제결혼, 2세문제 등의 문제점 또한 언어발달에 장애를 겪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언어발달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관찰하여 좀더 행복하고 안락한 가정으로 변화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다문화가정상담사.다문화가정교육강사 입니다
교육내용 : 다문화가정의이해, 다문화가정 자녀와 부모교육, 다문화가정 아동상담기법.다문화가족 대화기법.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법,지역사회와 행정지원,대상유형별 상담대화기법,다문화관련 외국인에 대한지식, 다문화가족 행동치료.다문화가족 사회복지 개념.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문제 및 이혼의문제.자녀양육문제 및 입양문제..불법체류자의 실업문제.불법체류자의 성폭력문제.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폭력문제.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 지도기술, 문화와 언어를 견디어내는 능력,다문화가족 지원법.......

2,교육대상;1)다문화가정상담사, 교육강사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
2)학교의 상담교사 및, 사회복지사, 유치원, 어린이집교사,
3)사회복지시설의 및 방과후관리의 상담원,
4)다문화가정센터 및 이주민센터. 건간가정지원센터 종사자
5)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종사자

4,교육수료후진로:1)다문화가정방문상담사.다문화가정교육강사 활동,
2)학교의 상담지도교사 및 학교생활지도교사,
3)유치원 어린이집 상담교사,방과후관리교사
4)사회복지시설의 상담지도교사.지역아동센터교사
5)다문화가정센터 및 이주민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6)이주여성권 센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7)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6.기간 : 개강2010년11월13일~11/20일 선착순 40명(토요일 2회)

교육시간; (토요일) 오전10~오후5시30분
교육법인 ; (사) 한국청소년육성회
교육장소; 한국청소년육성회 부설 상담교육원 (1호선 신길역 3번 출구)
준비서류 : 사진2장. 등본1부. 졸업증명서1부.(재학증명서가능)
교육비 : 60만원 할인;선입금 25만원 .당일입금 35만원.장학생20만원
농협 171-256-51-023790 이 태 순
7.교육상담문의 : 070 -4133 -3060.
010-7326-2507 이 금 선 부장
010-7326-2507 이 태 순 실장

8.과목별 전문상담사 자격증 (20명이상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설 상담교육원

http://cafe.daum.net/kays.c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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